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10시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 의원이 제보 파일을 전달 받은 경위와 검증 과정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지난 5월 4일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 제보 파일을 받아 공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조작된 녹취 파일을 들어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이같은 참고인 소환조사는 국민의당 관계자들의 제보조작 개입여부와 검증 과정에서의 범죄 혐의점을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