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2012년 실시한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 국방부에 여군인권 증진을 위해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고충처리 시스템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2014년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면서 군 차원의 각종 예방 노력을 해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반복해 발생하는 등 여성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정부의 10대 인권과제’중 하나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제시했으며, 그 핵심에는 여군 인권보호 강화를 담고 있다"면서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개별 사건의 조사에서 더 나아가 여군 인권보장제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