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개업신고서 수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사유에 대해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동안 약 3년 6개월 동안의 자숙기간을 거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대법관 등의 개업을 제한하는 종전 집행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개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범위와 개업 제한의 방식, 이를 법제화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