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무소방대원 가혹행위 점검해야”

기사입력:2017-04-25 10:04:18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의무소방대원들의 병영악습 내부 고발자에 대한 색출을 지시한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하고 정부에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인권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군인권센터는 경기지역 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의무소방원 A씨 등 3명이 지난 2016년 4월 이후 다수의 선임 소방대원으로부터 직제표와 근무수칙 암기 강요, 자체 시험 낙제자에 대한 정좌 자세 얼차려 실시, 기수별 행동제한 준수 요구, 욕설, 집합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소방서에는 오래 전부터 기수별 행동제한, 암기시험, 얼차려 등 관행이 존재했으나 최근 들어 발생 빈도가 줄거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은 소방서 일부 간부로부터 “내부 고발자”로 몰리고 선임들의 폭언까지 감수해야 했다. 또한 소방서 측은 기관 책무인 의무소방원 직무교육을 선임 대원에게 위임하는가 하면, 욕설 피해 방지를 위한 정신교육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석시키는 등 부적절하게 의무소방원을 관리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의무소방원 제도가 '병역법'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제도이므로 의무소방원들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등의 보호대상자이자 의무수행자"라면서 "소방서 측이 의무소방원들의 민원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고 욕설과 얼차려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지 않은 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이 명시한 국가기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강원도 모 소방서 의무소방대의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등을 권고했고, 국민안전처는 인권위 결정문을 전파, 시도별 자체점검 실시 등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회신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 사례인 만큼 전국 의무소방대원 대상으로 인권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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