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이들은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각 질문에 대하여 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해 낙선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서울시선관위 측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비방·흑색선전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어떤 위법행위보다도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