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측은 "그동안 손해사정사들이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며,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서 "보험회사도 이들의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며 이에 응해주는 등 보험업법, 보험업법감독규정과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협은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보험브로커 근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변협 측은 "앞으로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수사의뢰해 엄단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