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현행 법률상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사항은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실제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폭력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학생의 트라우마가 자극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 윤소하, 박홍근, 윤관석, 김상희, 강창일, 박재호, 김영호, 박남춘, 김영춘, 정재호, 김영진, 홍익표, 김해영, 진선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