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고 대변인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했던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리 보호에 보다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겠다”고 평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선애 지명자에 대해 헌법 재판관의 다양성, 민주성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맞는 적임자인지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대변인은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선애 변호사의 지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헌재의 탄핵심판을 미루자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후안무치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해 국정 공백과 국민 불안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쳐 2006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현),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현),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