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6조, 동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불이행한자는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해야 하며, 해당 조치를 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재판 진행 중임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병역기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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