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피의자 이재용은 뇌물제공액이 천문학적 금액인 점, 국민의 노후자금을 축낸 대가로 자신의 지분을 확대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뇌물죄의 범죄가 중대하고, 삼성의 사실상 총수 지위에 있고 모든 임직원의 임면을 좌우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의 면책을 위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법원 역시 이재용의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원칙에 맞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430여억 원에 달하는 뇌물공여죄, 수백억에 이르는 횡령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야 할 중대한 범죄이고, 그 범죄의 핵심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샀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약 6000억원의 손실을 끼쳐가면서 총수 일가는 약 3조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수의 사법처리에 따른 경영위기는 실증적인 근거도 없는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일 뿐이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존재이유인 사법절차에서 고려될 수준의 주장이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만일 지난 2008년에 사법부와 정치권이 이건희 회장의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면,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삼성과 우리 경제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법이 정한 원칙과 상식에 따라 판단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삼성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은 “금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삼성 입장을 전했다.
삼성은 먼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혔다.
삼성은 그러면서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