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제처
이미지 확대보기일례로 ‘호스피스법’이라고 부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총 38자)’의 경우 약칭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정했다.
법제처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국회, 법원 및 법조계 등에서도 통일된 법률 제명 약칭이 사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법률 이름이 길어져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는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약칭을 널리 알려서 정부는 물론 국회, 법원 등 관계 기관에서 법률 제명 약칭을 달리 사용해 생기는 혼란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