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피하려 변복까지’…목욕탕서 현금 훔친 10대 영장

기사입력:2016-12-08 13:57:47
전북 남원경찰서는 8일 목욕탕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유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지난달 11일 오전 2시 30분께 지하보일러실을 통해 남원시 한 목욕탕에 침입, 계산대에 보관해 둔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유군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남원 시내를 이리저리 2∼3㎞가량 돌아다니고, 인근 공원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유군은 경찰에서 “급하게 용돈이 필요해서 문이 열려 있던 보일러실을 통해 목욕탕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21,000 ▼8,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2,000
비트코인골드 47,150 ▲280
이더리움 4,50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730 ▲230
리플 749 ▼2
이오스 1,167 ▲3
퀀텀 5,71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61,000 ▲125,000
이더리움 4,50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810 ▲330
메탈 2,469 ▲15
리스크 2,552 ▲20
리플 750 ▼0
에이다 673 ▼0
스팀 42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26,000 ▲59,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2,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49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810 ▲410
리플 748 ▼2
퀀텀 5,730 ▲85
이오타 337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