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왜 특혜 주장하나”

기사입력:2016-11-15 21:56:3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5일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문에 대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라”고 일축했다.
민변 특위는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오후 3시경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조사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찰은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된 뒤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고,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가능한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여러 번 받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위는 “누구나 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일반인들이 누리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 이상의 수사상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실무적으로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면서, 왜 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특혜를 주장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국민들은 헌법의 기본 정신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리한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퇴진을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 변호인은 본인의 의뢰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를 여러 번 받을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고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된 뒤에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요구대로 대통령의 직에서 퇴진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대통령은 당장 퇴진한 뒤 수사에 적극 임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는 무시한 채 헌법정신을 운운하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엄중함을 망각하고 대통령 자리를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확대해석, 악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민변 특위는 “국민들은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의 식물 대통령을 두고도,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 공동체는 질서있고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가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논리로 대통령이 조사받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자가당착에 다름 아니고, 필경 국민의 공분을 더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통령은 적극 모든 수사에 제한 없이 임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그 의지를 밝혔다. 그에 따라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강제수사에 임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변 특위는 “이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믿고 헌법정신에 맞게 조사시기 등을 조율해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는 누가 봐도 대통령 본인이다. ‘이 사건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부터 조사하라’고 선언하면서 자진 출두해 수사에 적극 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가 이틀간 강제수사를 받으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은 완전 어불성설이다. 국민 모두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듯 첫날 압수수색은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철수됐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청와대 옆에 있는 연무대에서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을 뿐,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 근거한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고, 둘째 날 역시 청와대가 임의 제출한 자료를 7개의 상자에 담아 가지고온 것이 전부였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이러한 수집자료들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충분한 것인지, 과연 내실 있는 수사가 될지는 의심스럽기만 하다”며 “게다가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순실의 태블릿PC 보도 일주일 전에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최순실과의 관련성 등을 전면 부인하는 계획을 세운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대통령을 최소한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또 다른 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대통령은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 만약 그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싶다면 수사상 특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사와 특검의 소환이 몇 차례가 되든 언제든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 특위는 “오히려 현재 여야 합의안이라는 특검법안은 매우 취약한 법안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농단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그 권한과 인적 구성, 기간 등에 있어 훨씬 더 강화된 법안이 요구된다”며 “따라서 여야는 제대로 된 특검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협상에 임하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은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수사 대상자이지, 수사 지휘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켰다.

민변 특위는 “대통령은 현재 검찰조사를 요구받는 수사의 대상”이라며 “그런데 유영하 변호인은 대통령이 조사의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수사의 주체인 양 행세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처럼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지위를 헷갈리고 있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자신이 행한 행위와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민변 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은 말미에 여야가 합의한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늘 다시 확인됐듯이, 대통령에 의존하는 특검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될 뿐이다. 현재 여야 합의된 특검법안에서 대통령의 개입 여지를 줄이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폭 수정된 특검법안이 논의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29,000 ▼381,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870 ▼420
이더리움 4,491,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500 ▲20
리플 751 ▼1
이오스 1,164 ▼6
퀀텀 5,685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36,000 ▼307,000
이더리움 4,49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480 ▼60
메탈 2,454 ▲3
리스크 2,532 ▼21
리플 750 ▼1
에이다 673 ▼4
스팀 41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67,000 ▼347,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7,000
비트코인골드 46,500 ▼180
이더리움 4,48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400 ▼110
리플 749 ▼2
퀀텀 5,645 ▼65
이오타 328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