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A씨 등에게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려준 B(53)씨 등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3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경기도와 인천의 검사소 2곳에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넘거나 적재함 덮개가 없어 검사 기준에 미달한 화물차량에 적합 판정을 내주고 154명으로부터 대당 10만∼20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업무를 대행하려면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한 점을 알고 면허를 빌려 검사소를 불법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을 검사할 때는 배출가스 기준치를 넘은 화물차의 배기가스 통에 목장갑을 넣어 가스 수치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4일 "검사소에 뇌물을 준 화물차 기사들 역시 차례로 형사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