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만남 거부 유부녀 나체사진 남편·딸에게 보낸 40대 실형

기사입력:2016-10-22 12:40:0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부녀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만남을 거부당하자 촬영해논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지인과 남편 등에게 카톡으로 보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친구의 소개로 유부녀인 B씨를 알게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B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갈등을 겪게 됐다.

그러다 A씨는 지난 8월 노상에서 자신의 연락을 B씨가 회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B씨의 전신 나체 사진 1장 및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하루사이 7회에 걸쳐 자신의 지인(후배)과 B씨의 남편, 딸, 남동생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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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A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B씨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 유부녀로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당하자 종전에 촬영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전송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전송 횟수가 총 7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한데 비추어 위 합의는 적절한 피해 회복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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