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A씨는 지난 8월 노상에서 자신의 연락을 B씨가 회피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B씨의 전신 나체 사진 1장 및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하루사이 7회에 걸쳐 자신의 지인(후배)과 B씨의 남편, 딸, 남동생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했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B씨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 유부녀로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당하자 종전에 촬영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전송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전송 횟수가 총 7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