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특허침해한 삼성, 애플에 1334억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2016-10-08 11:52:46
[로이슈 이슬기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블룸버그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하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이 애플 특허를 도용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외에 화면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수정해 완성해주는 기능 등이 포함됐다.

한편 삼성전자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이겼다. 법원은 애플에 15만8400 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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