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이 애플 특허를 도용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외에 화면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수정해 완성해주는 기능 등이 포함됐다.
한편 삼성전자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이겼다. 법원은 애플에 15만8400 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