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런데 검찰은 첫 번째 (부검)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소위 조건부 영장이라는 지극히 이례적인 영장이 발부됐다”며 “그러나 영장의 형식뿐만 아니라 조건, 내용 등에 관해 2차 분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래서 변호인단은 (부검) 영장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 검찰에 영장 열람 등사를 요청했으나, 검ㆍ경의 거부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이 영장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고인은 유가족들의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 본질적 기본권의 침해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부검을 하는데 있어 영장내용 확인은 최소한의 기본권의 기본권으로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언론 등에서 이른바 조건(제한)부 영장의 유효ㆍ무효를 비롯해, 유족 협의 없는 영장집행의 유효ㆍ무효 등 조건의 해석 및 효력과 관련해 상당한 논란이 있고, 최소한의 알권리, 그리고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문언’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소위 조건을 부여한 것은 유가족들 또한 조건의 실체, 즉 영장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법원 영장의 ‘조건’이 일응 유족과 협의해 실시하라는 취지라면, 유가족들의 절차적 기본권의 내용이므로 무엇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 등을 알기 위해서라도 영장에 대한 확증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알권리의 최소한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이 유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거나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사전조처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다”며 “단지 영장의 내용과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일 뿐”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