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온갖 혼란을 감당하면서도 정부에서 이 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이 법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 적용대상자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부산연제구선관위 최현일 홍보계장.
이미지 확대보기이렇게 김영란법 시행을 환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청렴과 투명의 바람이 정치권까지 불어와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주정치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올바른 정치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패․비리․특권․권력남용 등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1997년 이후 2015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기부방법의 개발과 소액다수 기부문화의 적극적인 홍보로 총 730억여 원의 기탁금을 모금하여 정치권에 배분․지급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후원금 기부수준은 정당과 정치인들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펼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우리사회가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되듯 국민의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은 정치권의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 국민의 대부분인 서민들의 삶이 힘들 때일수록 민주정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정치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검은 돈이 아닌 국민들이 기부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정치후원금을 기탁해 보지 않으셨다면, 올 해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정치후원금 기탁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동참한 당신이 바로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주인공이 될 것이다.
*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연제구선관위(051-505-1390)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