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삼성전자 장애인고용부담금 전체 20% 차지

기사입력:2016-09-24 16:32:41
[로이슈 신종철 기자] 30대 기업집단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60개 기업의 78.3%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0개의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장 중 78.3%에 이르는 47개 사업장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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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이들 위반기업이 2015년 고용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무려 40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률 1% 미만인 30대 대기업은 2015년 12월 기준 ㈜지에스리테일 0.44%, 대한항공 0.74%, SK하이닉스 0.70%, ㈜엘지씨엔에스 0.77%, ㈜신세계인터내셔날 0.72%, 이테크건설㈜ 0.64%, 미래에셋생명보험㈜ 0.86%, 한화생명보험㈜ 0.86% 등 8개사이다.

특히 고용률이 1.70%인 삼성전자의 2015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82억 800만원으로 전체 부담금 405억 4100만원 중 2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43억 6400만원, 대한항공 32억 8400만원, LG전자 31억 8700만원 순이다.
반면 2015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켜 고용부담금 0원을 기록한 기업은 ㈜씨제이텔레닉스, 현대오일뱅크㈜, 삼성증권 등 8곳이다.

김삼화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모면하는 기업의 행태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 할 한국장애인공단이 이를 방관했고, 협약을 맺은 기업 또한 홍보용으로 사용한 후 고용부담금으로 떼우겠다는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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