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고용률 1% 미만인 30대 대기업은 2015년 12월 기준 ㈜지에스리테일 0.44%, 대한항공 0.74%, SK하이닉스 0.70%, ㈜엘지씨엔에스 0.77%, ㈜신세계인터내셔날 0.72%, 이테크건설㈜ 0.64%, 미래에셋생명보험㈜ 0.86%, 한화생명보험㈜ 0.86% 등 8개사이다.
특히 고용률이 1.70%인 삼성전자의 2015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82억 800만원으로 전체 부담금 405억 4100만원 중 2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43억 6400만원, 대한항공 32억 8400만원, LG전자 31억 8700만원 순이다.
김삼화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모면하는 기업의 행태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 할 한국장애인공단이 이를 방관했고, 협약을 맺은 기업 또한 홍보용으로 사용한 후 고용부담금으로 떼우겠다는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