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인권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신속히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가해자인 경찰은 인권위 권고대로 살수차 사용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생명이 위태로운 백남기 농민과 가족에게 사과해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출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 참여연대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그해 11월 14일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집회참가자들에게 가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6명의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촉구서를 시민 1만 800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바도 있다.
백남기대책위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인권위는 이번 뿐 아니라 이미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살수차의 최고 압력이나 최소 거리 등의 구체적 사용기준을 부령 이상의 법령에 명시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당시 경찰청장은 이를 불수용했다”며 “인권위의 당시 권고를 받아들여 엄밀한 ‘살수차운용지침’이라도 마련해 준수했다면 백남기 농민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살수를 명령한 책임자가 제4기동단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A단장은 이후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현장 총괄책임자인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경찰 총괄 지휘권자인 강신명 경찰청장도 모두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그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백남기 농민과 가족에 사과하고 다시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용도로 집회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