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증인 협박 흉기 위해 상황 가정 모의훈련

기사입력:2016-08-25 20:04:5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은 2016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24일 오후 5시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정상황조치훈련은 301호 법정에서 형사 재판 증인신문기일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이 증인을 협박하고 흉기로 위해를 가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법정근무자 및 지원인력이 소란행위자를 제압한 후, 현행범 체포해 피고인대기실에 유치 후 경찰에 신병 인계했다.

또 형사 재판 선고기일에 선고결과에 충격을 받은 피고인이 심정지 상태가 된 상황을 가정해 법정근무자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AED(자동제세동기) 가져와 제세동 실시하는 상황으로 진행했다. <사진제공=부산지법>
법정소란행위자를 제압하고 있다.

법정소란행위자를 제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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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소지하고 위해하려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대치하고 있다.

흉기를 소지하고 위해하려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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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심정지 상태의 피고인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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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태 부산고법원장(우측6번째),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우측5번째) 등이 을지훈련을 마치고 기념촬영.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우측6번째),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우측5번째) 등이 을지훈련을 마치고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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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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