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보상이 유명무실한 지자체도 15곳에 달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세부 규정의 시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있게 돼 있다. 즉 개별 지자체의 조례제정 여부에 따라 야생동물 출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김삼화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은 80곳에 달했다.
최근 멧돼지 출몰로 피해를 입었던 서울시의 종로구ㆍ은평구ㆍ성북구ㆍ서대문구ㆍ도봉구ㆍ강북구를 비롯해 경기도 의정부시, 광주 서구, 부산 기장군 등도 피해보상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야생동물 출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례가 있어도 피해보상을 받기 힘든 지자체도 15곳에 달한다. 경기도 화성시, 충남 보령시 등 15곳의 지자체의 경우 조례는 있지만, 2015년 현재 배정된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실정이라고 김삼화 의원이 전했다.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 뒤늦게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돼도 피해 보상은 농수산물 및 인명 피해로 제한돼, 주택이나 식당 등에 멧돼지가 침입해 가구, 건물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 세부규정에서 보상의 범위를 농수산물과 인명피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