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복지부가 직권취소처분 함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대해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서 1년 이상 거주한 19~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