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가사도우미 협박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7-27 16:51:1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여성의 변호사법위반과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여)씨는 2009년 6월 G씨로부터 L사장이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알아보고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승낙했다. G씨는 평소 A씨가 법조계 인맥을 자랑해 부탁했다고 한다.

이후 L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A씨는 G씨에게 자신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노력한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L씨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지 않고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도록 활동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해 L씨로부터 A씨가 알려준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후에도 300만원을 더 받았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집에 입주해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B씨로부터 총 6516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빌렸다. 하지만 A씨가 B씨가 일을 그만 둘 때 “6770만원을 2007년 9월까지 갚을 것을 약속함”이라는 차용증 등을 써줬으나 3900만원은 갚지 못했다.

이후 변제 독촉을 받아오면서 자신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관계를 알고 있는 B씨의 아들로부터 계속된 변제 지연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건장한 남성들과 함께 나가 B씨 모자에게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당시 A씨 측은 B씨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채무 완납 각서를 받아냈다.

결국 검찰은 A씨가 B씨와 아들을 협박해 채권 2900만원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협박에 가담한 남성 2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계 공무원들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L사장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의 거액을 수수했다”며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법의 엄정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했던 가사도우미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차용한 후 이를 제대로 변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유흥업에 종사하는 남성 2명을 동원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B씨와 아들을 협박해 29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면제받았는데, 이와 같은 범행 역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줘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잔존채무 전부를 변제한 후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피고인이 G씨를 통해 L사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는 했으나 G씨의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에 나아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사사건에 관해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예금계좌로 받은 1400만원은 술값을 선불로 지급해 둔 것일 뿐”이며, 협박 부분도 “피해자들로부터 가정사를 폭로하겠다는 등의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오던 중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만난 것일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엄정한 법집행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수사나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입주해 자녀를 돌봐준 가사도우미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고서도 오랜 기간 갚지 않다가, 지인들과 공동해 도우미와 아들을 협박함으로써 일부 금액만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도록 했고, 지인들에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법조인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청탁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한 공동공갈 범행은 자신의 가정사와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공동공갈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1400만원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을 받은 돈인지 여부와 피해자를 협박해 일부 채무를 면제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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