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회의원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벌금형 선고유예

기사입력:2016-07-27 09:53:24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상대후보자에게 법원이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였던 B씨는 지난 3월 김해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97년도 김해서중 앞 주유소 알바 시절 외상값 4만원이나 갚어라고 하세요. 담에 보시면 외상값 제가 지불(A씨 보시몃)”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사실 A씨가 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외상 처리하거나 그 외상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B씨는 A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선고유예를 한 경우 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이용해 공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형식과 내용 및 게시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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