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A씨가 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외상 처리하거나 그 외상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B씨는 A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선고유예를 한 경우 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형식과 내용 및 게시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