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조경태의원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해야”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6-07-01 17:55:2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ㆍ사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어난 여러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이나 주변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사건마다 신상정보 공개가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어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흉악범죄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나오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거의 9명, 87.4%가 흉악범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알권리 보장’ 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흉악범의 인권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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