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임의동행 했다.
그런 뒤 A씨는 3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음주장소와 음주량에 대해 질문받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다리를 5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요구 불응과 공무집행방해의 내용과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폭행․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