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참여연대, 이재용ㆍ이부진 등 삼성 3남매 검찰 고발 왜?

기사입력:2016-06-16 16:05:4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은 16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해 배임ㆍ주가조작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하는 모습(사진=참여연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하는 모습(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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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들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다.

고발인들은 “이들(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구 삼성물산 경영진은 삼성물산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인들은 먼저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을 주장했다.
또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3월 26일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해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년 5월 22일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했다.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해,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다는 지적이다.

고발인들은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또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합병에 반대했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해 1주당 매수가격을 6만 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해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해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했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했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만 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해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했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함께 고발했다.

아울러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발단체들은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했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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