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노숙인 인권보호 단체의 제보 및 관련 진정 사건을 바탕으로 노숙인의 정신병원 입원 유인, 이들에 대한 치료소홀, 부당한 입원ㆍ퇴원 관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소재 정신의료기관 6곳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방문조사 결과 인권위는 일부 정신의료기관이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 역 주변에서 노숙인 등을 직접 알선하고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를 확인했다.
이어 노숙 등으로 연고가 불명한 환자에게 기관이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면제해주고 입원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있고,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소홀히 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입원을 유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의료기관은 보호환자(수급자)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환자의 경우에도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입원환자가 많을수록 병원은 경영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 해당시설 및 감독관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증진, 피해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현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