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은 27일 “국회의 ‘상시 청문회’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이를 두고 정부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일하는 국회를 주문한 국민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앞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뒤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 무시, 국회 무시의 행보를 이어가는 박근혜 정부에 큰 실망감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연계되는 현 시점에 임시회의까지 소집해 가며 거부권을 의결한 의도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야권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함으로써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