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건의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설 및 인력분야’ 관련 민원이 326건(50.9%)이고, ‘관리 및 운영 분야’ 관련 민원이 315건(49.1%)을 차지했다.
‘시설 및 인력 분야’ 관련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이 전문적인 특수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특수학교, 유치원ㆍ학교 내 특수학급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특수교육기관을 신설ㆍ증설해 달라는 요청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산부족으로 인한 발달재활서비스 중단 이의’, ‘보조인력 증원’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하다.
‘관리 및 운영 분야’ 관련 민원은 지도ㆍ돌봄 불만 및 장애아와 비장애아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교육 지원 서비스 개선, 장애아 가정에 대한 배려 확대 등의 순이었다.
민원을 신청한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지적ㆍ자폐성 장애)가 5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기능 장애(24.9%), 발달지연(12.8%), 중증중복장애(1.4%) 등의 순이었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장애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또래 평균보다 발달이 늦은 상태다.
장애아동(학생)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및 치료가 중요한 만큼, 장애아동(학생)의 학년이 낮을수록 민원 건수가 많아, 영ㆍ유아가 4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등학생(27.7%), 중학생(12.6%), 고등학생(11.1%), 대학생(0.7%)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신청인은 장애아동의 부모인 30ㆍ40대가 87.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민원 신청지역은 경기(31.2%), 서울(19.9%), 인천(7.8%) 등 수도권이 약 5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