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전총리(사진=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판결 직후 이완구 전 총리는 즉각 항소할 뜻임을 밝혔다.
한편, 성완종 전 회장은 2015년 4월 9일 북한산 형제봉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유품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지가 발견됐다.
특히 경향신문은 성 회장과의 사망 전 이완구 총리에 대한 강한 서운함을 담은 전화인터뷰 내용을 공개해 큰 파문이 일며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
수가가 진행되자 작년 4월 20일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결백을 호소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총리는 공판과정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