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기사입력:2016-01-29 16:48:01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회의원 출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완구전총리(사진=홈페이지)

▲이완구전총리(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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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판결 직후 이완구 전 총리는 즉각 항소할 뜻임을 밝혔다.
이완구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이어 국무총리에 임명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충청의 맹주로 떠올랐다.

한편, 성완종 전 회장은 2015년 4월 9일 북한산 형제봉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유품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지가 발견됐다.

특히 경향신문은 성 회장과의 사망 전 이완구 총리에 대한 강한 서운함을 담은 전화인터뷰 내용을 공개해 큰 파문이 일며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

수가가 진행되자 작년 4월 20일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결백을 호소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총리는 공판과정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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