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새누리당의원(사진=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은 “그럼에도 현재 법원에는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가 없어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원에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피고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들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경대수, 권선동, 김도읍, 김회선, 류지영, 이노근, 이만우, 정갑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동참했다.
법원조직법 제7조(재판권의 행사) 제2항은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部)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 사건을 전담해 심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