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중교통 없어 자가용 출근하다 다쳐도 업무상재해 아냐”

외부 주차장과 도보 경로는 회사가 지정한 게 아니라 본인 선택 때문 기사입력:2015-04-06 15:35:08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자가용으로 출근해 회사 근처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회사로 출근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슨 일일까? 법원에 따르면 전기업체에서 전기배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50대 A씨는 지난 2011년 1월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면서 회사 근처 주차장에 자가용을 주차한 후 회사로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뼈에 골절을 입고 목뼈에 염좌가 생기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가는데 2시간이 걸려 첫차를 타더라도 8시 출근시간에 도착할 수 없음에도 회사에서 출퇴근을 위해 제공한 별도의 교통수단이 없었다”며 “이 사고는 출퇴근 방법 및 경로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집과 회사까지의 거리는 약 20km. 택시를 이용할 경우 예상요금은 1만6000원~1만8000원. 버스를 이용할 경우 한 번 환승해 약 50개의 정류장을 거쳐 약 2시간이 걸린다.
A씨는 평소 8시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시내버스 중 A씨가 집에서 탈 수 있는 첫차는 새벽 6시 40분이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면 매일 40분 정도 지각하는 셈이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2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는 출근시간까지 회사에 도착할 수 없었고, 원고의 월 급여, 예상 택시요금 등에 비춰 택시를 이용한 출ㆍ퇴근을 기대하기 매우 곤란해 원고가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출ㆍ퇴근 수단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회사 사업장 내에 주차를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근로자들은 사업장 밖에 주차를 한 후 사업장으로 걸어올 수밖에 없었고, 원고도 회사 부근의 농협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걸어서 회사로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통상적인 출ㆍ퇴근 경로 상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는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지정했고, 그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근버스나 교통비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자가용을 이용한 출ㆍ퇴근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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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2014년 11월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출근을 위해 주거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회사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농협마트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걸어서 회사로 가던 중 미끄러져 부상을 입게 됐다”며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출근과정이었을 뿐이고, 출근 도중에 업무를 행했거나 통상적인 출근시간 이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회사 사업주는 원고 등 근로자에게 급여 외에 유류대나 교통비 등을 따로 지급한 바 없으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한 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사 내에는 출퇴근 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이 없고 회사 부근 주차장 중 특정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한 바도 없어서, 원고 등 근로자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더라도, 각자의 판단에 따라 근처 외부 주차장에 이용하거나 이면도로 등 적당한 곳에 주차하는 등으로 어느 곳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어떤 도보 경로를 통해 회사로 출근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원고 등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봤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14952)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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