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원 판례 따르면, 검찰의 카카오톡 감청영장은 위법”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한데, 법원은 147건이나 관행적으로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발부” 기사입력:2014-10-16 16:37:01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의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압수수색은 ‘과거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감청영장은 ‘미래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데, (서버에 저장된) ‘카톡’의 대화내용 자료는 ‘감청’ 자료라고 볼 수 없어 지금까지 검찰이 법을 어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47건에 대한 카카오톡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을 발부했다”며 “감청영장을 관행적으로 발부했다는 것”이라고 감청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이를 관행적으로 발부해 준 법원 모두를 비판했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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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온라인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된 ‘실시간 검열’ 논란이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으로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서영교 의원은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 2012년 4월 5일 서울중앙지법이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ㆍ보관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문자메시지의 송ㆍ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2011노3910)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검찰은 그동안 카카오톡 측에 감청영장과 압수수색영장으로 자료를 요구해 왔는데, 그러나 위 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찰의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은 법률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다음카카오가 위법적 검찰에 협조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2012년 10월 25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이) 송ㆍ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ㆍ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2012도4644)했다.

또한 2012년 7월 26일 대법원은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ㆍ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ㆍ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2011도12407)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은 이미 송ㆍ수신이 끝난 자료를 나중에 수사기관이 제출받아 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라고 본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대해 다음카카오가 대화내용을 공개하며 협조했다면 위법적인 검찰 협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현재 카톡에 대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미 송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대화내용 2~3일치를 모아서 압수수색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발부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청영장을 한번 받아서 계속 대화내용을 제출받아 왔다면, 적어도 대법원의 판단과는 다른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며 “보기에 따라서는 잘못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은 ‘과거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감청영장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때, (서버에 저장된) ‘카톡’의 (대화내용) 자료는 ‘감청’ 자료라고 볼 수 없다”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검찰이 법을 어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한 내용이다.

▲다음카카오가지난8일공식블로그에공개한자료

▲다음카카오가지난8일공식블로그에공개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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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법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47건에 대한 카카오톡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을 발부했다”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감청영장을 관행적으로 발부했다는 것”이라고 감청영장을 신청한 검찰과 이를 관행적으로 발부해 준 법원 모두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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