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의 특검후보 재추천 요구는 초법적 발상으로 특검법의 위반이자 대통령이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한 직무유기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청와대의 이러한 초법적 요구의 목적은 특검의 무력화와 정쟁화를 통한 내곡동 사저매입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 방해로 보인다”며 “이것은 국회의 합의와 특검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궁극적으로 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이런 초법적 발상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한 절차대로 3일 이내에 특검후보를 임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저녁 브리핑을 통해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 추천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하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다”며 “청와대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특검법 위반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의 임명 절차에 따라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인 5일까지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특검의 조속한 실시를 통해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위법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