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여수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에 승강기는 설치돼 있지 않으나, 현재 각 도서관별로 이동도서관, 장애인 택배대출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도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고, 지체장애인이 도서관 내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시 직원이 이동지원을 하는 등 도서관이용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향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수시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인 점,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청각실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점, 향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점과 여수시 연간예산 규모에 비춰 볼 때 승강기 설치비용이 여수시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여수시립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