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A씨는 2006년 3월 A군청에 공무원으로 임용됐는데, “초임호봉 획정 시 농협 근무경력 중 정규직 기간 경력만 70% 인정해 주고 계약직 기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비정규직 경력은 그 종류와 업무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해 경력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으로 진정인의 계약직 운전 경력을 호봉 산정 시 반영하지 않도록 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군청은 “보수 관련 지침상 정규직으로 상근한 경력을 인정하도록 돼 있는 바, 진정인의 경우 농협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이 변했고 동일한 운전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지만, 규정을 준수해야 했으며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호봉제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경우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했지만 정규직원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상근했다고 인정되며, 농협의 경우 계약직 직원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복무 및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