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가 말한다…‘한미FTA’ 불편한 진실

한미FTA 맞아?…미국 100Page 이행법안, 한국 1500Page 협정안 기사입력:2011-10-13 22:24: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다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통과시키려는 1500페이지짜리 한미 FTA 협정안과 내용이 다른 100페이지짜리 ‘이행법안’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 있어 재협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한미FTA 협정안의 독소조항을 고쳐야 한다’며 국회 비준 반대 입장이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0월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이행법안은 한미FTA 협정문 자체를 그대로 옮긴 건 아니어서, 우리 국회가 통과시키려는 협정안과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다”며 말문을 열었다.

송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하나는 미국법과 FTA 협정문이 다를 경우에 FTA 협정문이 무효라는 조항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FTA 협정문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정부를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게 법률안으로 들어가 있다”며 “이런 것은 FTA 협정문에는 없는 서로 굉장히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우리 기업이 미국 가서 뭘 하다가 한미FTA에 어긋나는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그런 문제를 미국 법원에 가져오지 말라고 이행법안 102조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이행법안에 따르면 한미FTA 협정문 자체는 미국에서는 법이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협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하다가 FTA 협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면 바로 우리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송 변호사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도 미국처럼 100페이지짜리 취사선택한 이행법안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송 변호사는 “지금 국회 다수당의 입장은 그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협정문 자체를 다 그대로 법률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좀 더 나은 방법은, 우리나라 중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독소조항들을 고쳐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상황에서 독소조항을 걸러내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송 변호사는 “그렇다”고 자신있게 답변했다. 그는 “이게 150개 나라가 있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이 아니고, 우리와 미국 사이의 1:1 협정이기 때문에 설령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가령 우리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면 이건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결국은 한국 국회의 통과를 위해서라도 다시 이걸 재협상에 응할 수 있는 구조”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송기호 변호사는 “우선 영리병원 문제가 있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에 보면 영리병원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보건정책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다”며 “문제는 지금 인천이나 경제자유구역 이런데 한 번 영리병원이 들어와 우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망가지고 나면 대한민국 국회가 영리병원제도 자체를 폐지시킬 수 있는데, 한미FTA 체계가 들어서면 그게 FTA에 위반이 된다”고 크게 우려했다.
또 하나의 문제로 “지금 골목상권이라든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업조정제도, 전통재래시장 보호제도, 이런 것을 지금 도입하고 있거나 이미 도입중인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보면 그러한 유통업, 도매업, 소매업에 대한 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다”며 “그 문제도 최소한 한국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또 중소유통업자를 위해서 정책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유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동네빵집, 동네슈퍼, 동네의 조그마한 영세업자들 살리자고 여러 가지 법안 만들고 있는데, 현재대로 한미FTA 협정안이 발효되면 골목상권들이 다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한국이 그러한 도소매업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 동네가게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집어넣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현재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문제도 제기됐다. 송 변호사는 “우리 학교급식에 세금이 많이 들어가 서울시 등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보면 가령 농림부가 직접 관장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시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또 학교가 관장하는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는 점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동차나 전자 등 제조업분야에서는 상당히 이득을 볼 것이어서 협상이라는 게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 송 변호사는 “우리가 평균관세가 40% 되고 공산품의 경우는 8% 가까이 되는데, 우리만 이렇게 높은 관세를 한미FTA를 통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낮춘다면 국제경제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한국이 더 취약해지고 무역흑자는 줄어들 것”이라며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지 자동차나 자동차부품 회사를 살리려고 우리가 국가 전체에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일자리 창출 주장에 대해서도 송 변호사는 “1차적으로 우리의 농업이라든지 중소상공인 관련한 보호를 할 수 없는 과정에서 우리의 일자리도 감소될 것이고, 그리고 과연 자동차나 자동차부품 쪽에서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점은 좀 더 심층적으로 봐야 한다”며 “가령 한EU FTA 100일 지나서 과연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좀 따져보고, 지금 국제경제위기가 돌아가는지 보고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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