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상 땅 찾기’ 변호사 ‘사기’ 징역 5년 확정

의뢰인 17명으로부터 무려 34억원 편취…전 재산 날린 의뢰인도 기사입력:2011-10-13 21:09:5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상 땅 찾기’ 소송 전문이라는 변호사가 의뢰인들로부터 무려 34억 원을 받아 챙겼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사건은 이렇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L(60)씨는 의뢰인들에게 자신을 ‘조상 땅 찾기’ 소송 전문가로 소개했다.

심지어 2008년 12월에는 의뢰인 A씨의 조상 토지와 소송 목적물 토지가 별개여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데도 의뢰인의 법률적 무지를 이용해 ‘100% 승소할 소송’이라고 구슬려 사건을 수임했다.

그런 다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승소하면 받기로 한 승소사례금과 상계하자”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L씨는 이 같이 방법으로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100% 승소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3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L씨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소송을 맡긴 의뢰인의 당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도 받았다.

사실 ‘조상 땅 찾기’ 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낮거나 승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실제로 L씨의 ‘조상 땅 찾기’ 승소율은 20~30%에 불과했다.
L씨는 당시 15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L씨는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등으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변호사 L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고, 법률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관계를 악용해 승패를 미리 예견할 수 없거나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승소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속여 승소할 경우 지급받기로 약정한 성공보수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미리 돈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34억 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할 경우 그 집행을 마친 후에도 5년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신분상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일반인들이 변호사에 대해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액도 다액으로 사안이 중함에도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K씨의 경우 피고인으로 인해 자신의 전 재산을 잃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음에도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도 지난 8월 변호사 L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관계를 악용해 승소가능성이 낮거나 승소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소위 ‘조상 땅 찾기’ 사건에 관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17명으로서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34억 원으로서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에게 변호사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L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L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상고가 가능한데 이보다 가벼운 형을 받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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