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양승태 대법원장 “법원에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전관예우 변명 같지만 아주 심한 것 아냐...평생법관제도가 치유책 될 것 기사입력:2011-10-09 20:38: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과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법원에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을 대폭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에 대해 변명 같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심한 것은 아니라며, 법관으로 임명되면 평생 법관으로 있다가 정년 되면 나가는 평생법관제도를 추구하고 있어 전관 자체가 사라지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KBS 1TV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법원이 국민 속으로 다가가고, 국민들이 법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쌓는데 결정적인 방향”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현직 대법원장이 방송대담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15대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양 대법원장은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사법운영에 대거 참여하게 하고 실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고 또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그때그때 받아들이고, 제도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 같은 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판 절차를 국민들이 아주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 청각장애인 ‘인화학교’를 소재로 다룬 영화 ‘도가니’를 직접 관람한 양 대법원장은 ‘법원이 관대한 처벌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 그 구제에 대한 법과 제도, 재판절차의 허점, 이런 심각한 것들을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정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영화에 묘사된 재판과정은 실제 재판과정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또 “당시 항소심 재판장도 굉장히 분노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당시의 법상 그렇게밖에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했다”고 이어갔다.

그는 “그 범죄는 2005년 당시에 친고죄였다. 친고죄는 수사단계에서 고소가 없으면 기소 자체를 할 수 없고, 1심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기소가 무효가 돼서 공소기각 된다”며 “그런데 2심에서 고소가 취하되면 기소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수사단계나 1심에서 고소가 취하되는 것과 균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친고죄에 있어서 2심에서 고소가 취하되면 거의 피고인을 그대로 석방을 해 주는 것이 전통적인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들은 재판을 하지만 사실 참 울면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때는 너무 중형을 때려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 중형을 선고해야 될 때 중형을 선고할 수 없음으로써 안타까워서 우는 경우도 많다”며 “이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는데, 그렇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장도 실은 1심과 마음은 같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들 ‘튀는 판결’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양 대법원장은 “튀는 판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개념인데, 튀는 판결, 소신 판결이라는 게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어느 것이 튀는 판결이냐, 어느 것이 소신 판결이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며 튀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다.

‘튀는 판결 중에 심지어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도 종종 있다’고 황상무 진행자가 질문하자, 양 대법원장은 먼저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많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항상 안정 속에서 진화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불안하다면 사회가 불안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라는 것은 법의 해석 통일 기준인데 그 판결이 오래전의 것이거나 또는 그동안 사회적인 기류가 변했다든가 이럴 때는 하급심에서도 대법원 판결하고 다르게 판결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해서 다시 대법원에서 그 하급심 판결이 받아들여져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예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도양단적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광주지법의 무죄 판결과 재판장이 선 부장판사를 피고인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부장판사라고 호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양 대법원장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문에 재판장이 피고인한테 피고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부장판사라고 했다고 났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했다.

또 무죄와 관련해 그는 “집안 감싸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인 저 개인적으로 어찌 여러 가지 생각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만 대법원장이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인데 재판의 당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말할 단계가 아닌 것을 좀 양해해 달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도 양 대법원장은 “전관예우는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럽고 치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사항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로서 지적돼 왔고 또 그만큼 법원에서는 시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전관예우의 실상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심한 것은 아니다, 자꾸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현실이 어떻든 간에 전관예우가 사라지지 않고 있고 현재 아직까지 그런 전관예우의 시장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 인식이 있다면 그 인식을 주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대법원장은 “지금 법조일원화가 도입되고 있고 법관으로 임명되면 평생 법관으로 있다가 정년 되면 나가는 평생법관제도를 추구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전관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게 되니까 앞으로 정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않은 것이 대법원장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양 대법원장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다. 그러나 저는 후배들한테 다시는 공직에는 안 돌아온다고 정말 선언하고 (대법관을) 떠났다. 그래서 대법원장 자리에 돌아오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다”며 “그런 점에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은 대법원장이라고 제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다”고 겸손해 했다.

양 대법원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법원이 너무 보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보수라는 것은 기존의 전통이나 제도 같은데 더 많은 가치를 두면 그게 보수적인 시각이고, 진보는 기존의 틀보다는 그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욕,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은 진보적인 시각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사실은 기존의 도덕관이나 전통에 상당한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 반면에 기존에 어떤 틀이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건 빨리 고치고 그 틀을 빨리 깨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선배가 저한테 ‘저놈은 아주 반골이구나’ 하는 그런 별명을 붙일 정도로 그런 욕구가 좀 강했다. 그래서 리베럴하다는 평을 들었다”며 “그래서 어떤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것이지 딱 일도양단적으로 보수다, 진보다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일률적인 평가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판결 실적 위주로 법관을 평가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양 대법원장은 “법관이 무슨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도 아니고 판결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사건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는 실적을 가지고 법관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보편적인 법관이라면 이 정도는 보통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따름이지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재판을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 아주 잘 한다 이런 평가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신영무 협회장의 ‘대법관 증원’ 요구에 대해,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것이 임무”라고 전제한 뒤 “현재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 1명을 합친 13명이 하나의 (전원합의체) 재판부를 이루어서 재판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대법관을 증원해) 3~4명을 더 보태서 15~16명이 한 재판부를 이뤄 재판하라는 것은 대법원의 본래적인 기능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결국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현재 대법관 수로는 연간 3만 6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대해 양 대법원장은 동의를 표시하면서도 “다만 대법원이 그런 사건을 다 안고서 재판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의 모습이 좀 왜곡된 것이다. 그 왜곡된 모습을 바로 찾아가야 된다”며 “대법관을 증원에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왜곡된 모습을 더 심화시킬 따름이지 그걸 바로잡는 방법은 아니다”고 거듭 반대했다.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에 대해 양 대법원장은 “그건 과거부터 법원이 하나의 아이디어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 양 대법원장은 “앞으로 고비용 구조를 좀 개선하는 그러니까 자력이 없는 사람도 진입하기 쉽도록 장학금 내지는 학비보조제도를 대폭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변호사가 많아짐으로써 비례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저하되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에 대해서도 그는 “저는 과거부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혼자 행사하기에는 이미 법원의 규모가 너무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다”며 “앞으로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도 어떤 방법을 쓰든지 고등법원장한테 위임한다든지 여하튼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곧 퇴임하는 박시환, 김지형 두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할 예정인데, 보수 성향 때문에 보수색깔 일변도의 대법관들을 임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양 대법원장은 “그 점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대법원이 현재는 법의 해석 통일 기능보다는 1년에 거의 4만 건이 접수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고도의 훈련을 받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없어, 그런 요소를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보수에 중점을 두고 제청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대법원장으로서의 각오에 대해 그는 “법원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그 사명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국민들의 굳건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며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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