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 국가인권위 재발방지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 회신 기사입력:2011-09-23 15:57:1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용자를 검신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팬티를 내리게 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교도소장에게 해당 교도관을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으나 제주교도소장이 불수용을 통보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밝혔다.
제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 L(47세)씨는 “가족만남 행사 후 검신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수용자와 교도관들이 있는데서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고 진정인의 팬티를 벗게 한 후 검신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작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제주교도소장에게 관련 교도관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검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제주교도소가 거부한 것.

제주교도소는 불수용 사유로 교도관이 일부러 진정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팬티 속을 검사하는 등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 수용자가 의심 가는 행동을 하여 다른 수용자들이 보지 못하게 한 상태로 진정인의 몸을 가리고 진정인 스스로 팬티를 약 15cm가량 내리게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체검사 후 진정인이 수치심을 느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안함을 표시했고, 또한 교도관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했기에 교도관을 주의처분 하는 것은 이중고통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한 것.
그러나 인권위는 “교도관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진정인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헌법에 의해 보장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주교도소가 인권위원회 권고를 불수용 한다는 의견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이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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