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는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겪어왔던 이러한 고충들이 대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조력인(변호사)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3일 세계 최초로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국가지원 법률조력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조력인이란 피해자 본인의 법적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및 민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가 지원 전문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참여해 검찰의 현장지휘 및 증거보전절차청구를 요청하고 피해가 심할 경우 피해자가 전문 종합병원에서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피해자지원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또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 소환을 요구할 경우 법률조력인이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나아가 재판부 공판 과정에서는 증인신문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친권상실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