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피해자에 국비로 변호사 지원

법무부, 국가지원 법률조력인제도(변호사) 도입 기사입력:2011-07-13 16:09: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국민들을 경악해했다. 그런데 당시 성폭력 피해아동은 복원수술 2주 만에 배변주머니를 단 채 검찰 청사로 출석해 4차례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줘 또 한 번 충격을 줬다.
또 피해아동이 처음부터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진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증인으로 불려나와 똑같은 답변을 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 피해아동은 물론 그 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겪어왔던 이러한 고충들이 대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가 지원하는 법률조력인(변호사)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3일 세계 최초로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국가지원 법률조력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률조력인이란 피해자 본인의 법적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및 민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가 지원 전문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참여해 검찰의 현장지휘 및 증거보전절차청구를 요청하고 피해가 심할 경우 피해자가 전문 종합병원에서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피해자지원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또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 소환을 요구할 경우 법률조력인이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나아가 재판부 공판 과정에서는 증인신문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친권상실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률조력인제도를 통해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극도로 취약한 어린 아동과 장애인만을 위해 수사·사법기관은 물론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도록 하여 실체진실의 발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86,000 ▼202,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1,500
비트코인골드 47,020 ▼180
이더리움 4,482,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8,540 ▼140
리플 749 ▼1
이오스 1,169 ▼13
퀀텀 5,73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76,000 ▼136,000
이더리움 4,496,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8,580 ▼120
메탈 2,449 ▲6
리스크 2,535 ▼43
리플 750 ▼1
에이다 672 ▼2
스팀 42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98,000 ▼203,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680 ▼420
이더리움 4,486,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520 ▼260
리플 749 ▼2
퀀텀 5,720 ▼90
이오타 332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