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A씨는 과거 G건설(피해회사)대표이사 이던 B씨의 구속으로 부도난 언양 교동 임대아파트(1540세대, 사건아파트)의 시행ㆍ시공 사업권을 처분해 자신의 투자손해를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자신과 친분이 있던 부산소재 W종합건설 실제운영자인 K씨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와 건물을 경락받아라.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100억원을 주면, B가 사업권을 양도해 주고 향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100억원으로 유치권 등 잔존채권을 책임지고 정리해줄 것이다. 내가 B의 계약이행을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해 W종합건설에서 100억원의 대금을 출연하기로 승낙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는 양수대금 100억원 중 W종합건설에서 직접 채권자들에게 지급 처리하기로 한 유치권과 채권 등 정리비용 및 진입로부지 매수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25억원을 지급받아 그 전액을 그대로 용인오토죤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금 지급에 유용하기로 사전 공모했다.
결국 A씨는 B씨와 공모해 B씨가 업무상 보관하던 액면금 합계 25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5장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도3045)”며 배척했다.
또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약속어음 5장은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됐고, 피고인은 이를 용인오토죤 사업에 투자했다. 그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취득했거나 취득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사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