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위헌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기사입력:2016-04-28 19:57:08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고 나온 자에게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서다. 즉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청구인 A씨는 2014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6월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

그러던 중 2015년 1월 A씨는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설령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는 결격제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ㆍ청소년 및 관계자들이 이 기관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취업제한 조항은 이 같은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따라서 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재판부의 의견은,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고,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은,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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