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생들에게 공부방법 가르치는 업체도 교육청에 ‘학원’ 등록해야

학원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기사입력:2016-04-24 19:47:14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아닌 자기주도형 공부(학습) 방법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업체도 ‘학원’에 해당하므로 관할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에서 교습학원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교육감에게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무등록 교습학원에 강사 10명을 두고 중학생ㆍ고등학생들에게 1인당 수강료 월 30만원~60만원을 받고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및 공부방법 등을 지도하는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학원을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2015년 1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업체 대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교습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A씨는 “설령 이 교습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항변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A씨가 운영하는 곳은 등록대상인 학원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운영하는 곳은 학원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관할 교육청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학원에서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학교교과목별 문제풀이방법 보습 등을 교습함으로써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보통교과’를 교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을 운영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학교교과목별 문제풀이방법 보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속하는 ‘보통교과’에 관한 지식을 교습한 것에 포함된다고 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자기주도적 학습방법론에 관한 강의의 세부 내용인 ‘과목별 상세공부법’에는 학교교과목 문제풀이 방법에 해당하는 ‘수학/과학/사회 개념이해 실습, 국어/영어 지문분석 실습’도 포함돼 있는데, 구체적인 강의방법에는 수학, 영어, 국어에 해당하는 한 챕터를 잡아서 공부방법론을 이야기하고, 문제풀이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포함되며, 그에 사용되는 예시는 학교 교과서나 수능교재에서 추출한 것이고, 그와 같이 예시에 관한 강의의 비중은 전체 강의의 약 15%정도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예시문을 통해 설명하는 문제 접근법 역시 각 과목별로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공식의 용도’ 및 ‘유도과정의 핵심논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학교 교과과정에서 설명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봤다.
또 “피고인은 강의 과정에서 통상적인 입시학원들이 사용하는 설명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교습 방식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교교과가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이상 그 교과의 내용을 지도하는지, 학습방법을 지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학교교과의 교습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학습방법의 지도와 학과내용의 지도를 엄격히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학습방법을 가르치는 데에는 학과내용의 교습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교과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학습방법까지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와 관련 재판부는 “무등록 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제하는 학원법 규정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곳은 학원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관할 교육청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학원법상 등록을 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교육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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