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테러방지법’ 반대 트위터 글마다 누리꾼 관심 폭발 왜?

“백지 유인물 뿌렸다가 연행. 학생들이 항의하자 결국 (경찰이) 둘러댄 죄명은 ‘이심전심 유언비어 유포죄’였다” 기사입력:2016-02-28 23:02:25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 누리꾼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 의원이 올린 글들은 1000회 안팎 리트윗 되며 빠르게 퍼지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필리버스터를 보니 옛 생각이 든다”며 “36년 전 저는 단지 학교에서 ‘유인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 의원은 “(당시) 긴급조치에서 유인물을 뿌리거나 받는 것도 징역”이라며 “그런데 그 유인물은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백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백지였을까요? 당시는 박정희의 서슬 퍼런 긴급조치 9호 하에 시민들과 학생들은 숨죽여 살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4.19혁명 기념일마저 무력하게 보낼 수 없어, 저는 백지 유인물이라도 뿌려 기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경찰이 (유인물을) 물에도 담가보고, 불에도 쬐어보았지만, 그것은 고작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일 뿐이었다”며 “(그러나) 저는 몇날 며칠을 경찰서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항의하자 결국 (경찰이) 둘러댄 죄명은 ‘이심전심 유언비어 유포죄’였다”고 당시 시대상황을 전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보일 모습은 ‘백지’를 불에 들이대고, 물에 적셔가며 의심과 혐의를 찾아내려 했던 36년 전 그때를 연상하게 한다”며 “이제 그 유인물은 인터넷이 될 것입니다. 테러의심이 있으니 일단 잡아가겠다, 이 법의 실체다”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국민사찰법 안 된다. 민주주의감시법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독소조항 삭제하자는 상식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원은 백지 한장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36년 전 당시와 2016년 현재를 연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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