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당시) 긴급조치에서 유인물을 뿌리거나 받는 것도 징역”이라며 “그런데 그 유인물은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백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왜 백지였을까요? 당시는 박정희의 서슬 퍼런 긴급조치 9호 하에 시민들과 학생들은 숨죽여 살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4.19혁명 기념일마저 무력하게 보낼 수 없어, 저는 백지 유인물이라도 뿌려 기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경찰이 (유인물을) 물에도 담가보고, 불에도 쬐어보았지만, 그것은 고작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일 뿐이었다”며 “(그러나) 저는 몇날 며칠을 경찰서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항의하자 결국 (경찰이) 둘러댄 죄명은 ‘이심전심 유언비어 유포죄’였다”고 당시 시대상황을 전했다.
우 의원은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국민사찰법 안 된다. 민주주의감시법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독소조항 삭제하자는 상식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원은 백지 한장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36년 전 당시와 2016년 현재를 연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