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핵협상 이행과정과 이란 진출방안 세미나 개최

우리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시 유의점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 기사입력:2015-11-18 13:35:15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00명에 달하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핵협상 이행과정과 이란 진출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 등 주요 6개국(P5+1)간 이뤄진 이란 핵협상 이후의 합의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시 유의점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제공됐다.

▲주제발표를하고있는법무법인(유)율촌의신동찬변호사.(사진제공=율촌)

▲주제발표를하고있는법무법인(유)율촌의신동찬변호사.(사진제공=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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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 타헤리안 주한 이란 대사가 ‘한-이란 경제협력방안’을, 양구정 한국수출입은행 사업개발 팀장이 ‘이란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컨설팅 회사인 컨트롤 리스크의 헨리 스미스 컨설턴트가 ‘이란 비즈니스 환경 및 리스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율촌 중동팀 팀장 신동찬 변호사는 ‘이란 핵협상 이행과정 및 기업의 유의사항’과 ‘이란 시장 진출시 법률상 유의할 사항’ 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신동찬 변호사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핵협상 타결 후 당장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이번 핵협상타결 내용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함과 동시에 해제될 예정이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미국은 기존에 제재를 일부 해제한 상태에서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하는 지난 20개월 동안에도, 해제되지 않고 남아 있던 이란 제재를 적극적으로 집행해 위반한 외국 기업들을 다수 제재했으며, 미국 정부는 이란이 핵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를 재부과하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며 “이란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제재 위반 여부를 등을 상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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