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를하고있는법무법인(유)율촌의신동찬변호사.(사진제공=율촌)
이미지 확대보기율촌 중동팀 팀장 신동찬 변호사는 ‘이란 핵협상 이행과정 및 기업의 유의사항’과 ‘이란 시장 진출시 법률상 유의할 사항’ 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신동찬 변호사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핵협상 타결 후 당장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이번 핵협상타결 내용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함과 동시에 해제될 예정이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미국은 기존에 제재를 일부 해제한 상태에서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하는 지난 20개월 동안에도, 해제되지 않고 남아 있던 이란 제재를 적극적으로 집행해 위반한 외국 기업들을 다수 제재했으며, 미국 정부는 이란이 핵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를 재부과하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며 “이란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제재 위반 여부를 등을 상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