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2년 뒤인 D씨는 파산선고를 받고, 2007년 10월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카드사(원고)는 연대보증인 D씨(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카드사는 “피고가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누락돼 있다”며 “이는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해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카드사가 연대보증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D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에 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다49083)”며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채무자인 점, 자신의 원고에 대한 주채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점, 피고는 원고 외에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뒤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구체적인 채권 내역을 통보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송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을 적시했다.
이어 “채권의 기재 여하에 관계없이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