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빚 독촉 스트레스 분풀이로 택시기사 살해 20대 징역 17년

택시기사 살해하고 사체를 낙동강변에 버린 후 현금 훔친 혐의(살인, 사체유기, 절도) 기사입력:2015-10-09 12:57:38
[로이슈=신종철 기자] 빚 독촉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분풀이로 아무 관련도 없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A씨는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7000만원의 빚을 졌는데 이자로 감당하기 어렵고,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구미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분풀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흉기를 가지고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피해자를 택시에 싣고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와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살인,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해 사체를 유기하면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끝까지 훼손했고, 택시의 블랙박스를 떼어낸 다음 메모리칩을 분리해 버리고 피가 많이 묻은 뒷좌석 깔판을 버리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했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과 지인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2심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책임에 비해 너무 뭐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사체를 낙동강변에 버린 후 현금을 훔친 혐의(살인, 사체유기, 절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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