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구미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분풀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흉기를 가지고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피해자를 택시에 싣고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와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살인,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해 사체를 유기하면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끝까지 훼손했고, 택시의 블랙박스를 떼어낸 다음 메모리칩을 분리해 버리고 피가 많이 묻은 뒷좌석 깔판을 버리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심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책임에 비해 너무 뭐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사체를 낙동강변에 버린 후 현금을 훔친 혐의(살인, 사체유기, 절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